경기도에서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 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드리니 확인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으로 최대 4분기 동안 지원됩니다.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3.01.01 | '98.01.02. ~ '99.01.01. | '23.03.02. ~ 03.31 | '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3.04.01 | '98.04.02. ~ '99.04.01. | '23.06.01. ~ 06.30 | '23.06.14. ~ 07.13 | 07.20. |
3분기 | '23.07.01 | '98.07.02. ~ '99.07.01. | '23.09.01. ~ 10.02 | '23.09.14. ~ 10.13 | 10.20. |
4분기 | '23.10.01 | '98.10.02. ~ '99.10.01. | '23.11.01. ~ 11.30 | '23.11.14. ~ 12.13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로 성남시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 앱, 시흥시/김포시는 모바일 앱,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문의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청절차 등에 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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