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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2023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지급일 완벽 정리

by zeta4u 2023. 3. 6.

경기도에서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하는 2023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 소득 지원금인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드리니 확인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으로 최대 4분기 동안 지원됩니다.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01.01 '98.01.02. ~ '99.01.01. '23.03.02. ~ 03.31 '23.03.14. ~ 04.13 04.20.
2분기 '23.04.01 '98.04.02. ~ '99.04.01. '23.06.01. ~ 06.30 '23.06.14. ~ 07.13 07.20.
3분기 '23.07.01 '98.07.02. ~ '99.07.01. '23.09.01. ~ 10.02 '23.09.14. ~ 10.13 10.20.
4분기 '23.10.01 '98.10.02. ~ '99.10.01. '23.11.01. ~ 11.30 '23.11.14. ~ 12.13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로 성남시의 경우 카드 또는 모바일 앱, 시흥시/김포시는 모바일 앱,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는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문의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청절차 등에 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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