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용돈", "제3의 월급"으로 불리는 2023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 부터 시작됩니다.
얼마전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약 3주 가량 앞서 지급이 되었는데요, 2022년 9월 신청분에 대한 지급이었고, 총 115만 가구가 신청하여 약 5021억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재산요건 완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등 완벽 정리했으니 천천히 읽어 보시고 도움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소득(지원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
지급기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인 가구원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세가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가구원 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 요건
가구원 유형에 따라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 기준이 다르고,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 소득금액 : 가구원 유형에 따라 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 & 연금, 기타소득등이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3가지만 합산되며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상이 하므로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입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재산 요건
2022년까지의 재산 요건 기준은 2억원 미만이었습니다만 2023년부터는 재산 요건이 완화되어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문턱이 낮아 졌습니다. 장려금의 50% 차감 기준 재산도 1억 4천만원에서 1억 7천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산 합계액 1억7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100% 지급,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은 50% 지급 됩니다.
※재산합계액에는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배우자 포함하여 신청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6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9월말 |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
20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 | -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12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지급금액
최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급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구분 | 총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400분의 165 |
400만원이상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
근로장려금 산정액 감액
모든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차감되거나 체납액이 있다면 일정부분 충당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9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윈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신청방법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알람을 받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앱, 토스의 국민 비서 알림으로도 공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알림을 못 받으신 경우 알람 설정 방법도 함게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02.27 - [분류 전체보기] -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완벽 정리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완벽 정리
국민비서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정부국에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국민의 질문 사항을 자동으로 상담해 주는 온라인 개인비서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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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럭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으로 받은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텍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정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3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등 완벽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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